<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원양어선단은 불법 조업을 하다가 그동안 여러 번 걸렸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EU의 해양수산위원회는 조금 전 8시를 기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U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 어선에 위치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조치하고 조업 감시센터를 가동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U가 요구하는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불법 어업국으로 확정됩니다.
최종 불법 어업국이 되면, EU 국가 내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어선 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EU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형/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 : 충분히 그 EU가 지금 지정한 이유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EU의 조치는 지난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불법 어업국 지정은 EU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과 같은 수준의 경고 조치로 우리 정부는 2년 안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원양어선은 최근 몇 년간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위조된 어업 허가권으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지난 2006년 이후 불법 조업으로 국제기구에 34번이나 적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남 일)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불명예
2006년 이후 국제기구에 불법조업 34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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