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 "방공구역 무단진입 민항기에 상황 따라 대응"

中 "방공구역 무단진입 민항기에 상황 따라 대응"
중국 외교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민항기가 자국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황과 위협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민간 항공기가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리지 않는 등 중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나와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무선통신을 갖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인 중국 국방부와 쌍방향 통신을 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하도록 했지만, 이들 규정이 군용기와 민항기에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