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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전문가들 "예상했던 상황"…내년 초 손해배상 1심 판결 유력

美 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삼성 측이 냈던 재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전자 측이 냈던 재판 중단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 삼성전자의 신청서와 원고 애플의 답변서, 그리고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 20일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일부 특허가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고조치통지가 나왔다"며 일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삼성이 이 신청서를 낸 20일은 양측이 최후진술로 변론을 끝낸 다음 날이었으며,배심원들이 이틀째 평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통지는 특허상표청의 확정 결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 무효 확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 중단신청 기각은 대부분 예상했던 일로,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특허상표청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항은 애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뒤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고 재판장도 이번 기각 결정문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애플 대 삼성전자'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삼성 제품과 관련해 애플이 낸 후속 소송도 있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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