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토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와 통신선 지중화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미관과 시민통행안전 등을 이유로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뒤 각 사에 7억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지중화 공사가 도시미관개선사업의 일환이므로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 "통신사업자에 전선 지중화사업비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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