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가 보편화하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지만 업체의 60% 이상이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1천122건으로 올들어 발생한 피해구제 건수만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가구 파손이 4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6%, 이사화물 분실 건도 1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소비자피해 495건 가운데 배상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38%에 불과하다며 포장이사 업체의 책임 회피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이 발생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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