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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내 기업도시 매립공사중에도 선분양 허용

간척지내 기업도시 매립공사중에도 선분양 허용
앞으로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뒤에야 토지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보니 분양을 못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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