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 강화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 모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 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사서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 근육 모양 다듬기, 부작용 완화 제품으로 판매됐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14억2천여만원 상당입니다.
불법 의약품을 주로 산 사람은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보디빌더나 헬스 트레이너 등 9백여명이며 군부대와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유통한 업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물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무정자증과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의약품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강화용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보디빌더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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