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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준주거·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앞으로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설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등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해 임차 공간에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따로 갖추고 14㎡의 최소주거면적을 지키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꾸고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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