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과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시설폐쇄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 동안,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립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됩니다.
포털에서는 시설과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원, 연간 보육 계획안, 특별활동 과목과 단가, 행사비나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사고 전력, 실내공기 질과 CCTV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전에 부모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2월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CCTV 설치 여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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