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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줄게"…여신도 살해·성폭행 승려 징역 6년

"귀신 쫓아줄게"…여신도 살해·성폭행 승려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상해치사·준강간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치료를 넘어 피해자(20·여)를 숨지게 하고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목탁, 종망치같은 둔기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5월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여신도 2명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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