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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사망 추가 인정

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사망 추가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동안 일해 오다 32살의 나이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최 모 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 증세로 숨진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쨉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았고, 비소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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