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호지필찰언(衆好之必察焉)이요, 중오지필찰언(衆惡之必察焉)이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연예인들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앞서 재판장이 '명심보감'의 공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침착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건이 보도된 후 대부분 네티즌이 피고인들을 비난했지만 과연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보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성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공자 말씀 내용처럼 매우 침착했지만 하지만 판결 이유와 주문은 매서웠습니다.
검찰은 장미인애씨가 수년 동안 한달 평균 5.7회, 이승연씨가 4.5회, 박시연씨가 8.2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봤고, 성 부장판사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상 투약 내역을 예외없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병원 바깥에서 오로지 수면 마취를 위해 또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과 무관하게 시술을 빙자해 투약한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 부장판사는 또 환자가 투약 당시 약물 중독성과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추가 투약으로 인해 그런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의사가 투약을 막아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성·의존성을 보였다고 인정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투약 회수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재판은 16회에 걸쳐 장기간 진행됐습니다.
법정 안팎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재판 내내 혼잡을 빚은 가운데 굳은 표정의 연예인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섰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프로포폴' 재판장 "공자 말씀 염두에 두고 판결"
"중호지필찰언이요, 중오지필찰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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