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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 씨와 이승연, 박시연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이들 연예인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프로포폴의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훨씬 전부터 1주일에 한두 차례씩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데다 이씨와 박씨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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