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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난계단 1층 방화문 설치가 중요한 이유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재성

[기고] 피난계단 1층 방화문 설치가 중요한 이유
지난 11월 20일과 21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동주택, 백화점 건물의 1층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했다.

다행히도 보도 직후에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련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시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 보도를 접한 후 화재시 안전한 피난에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피난계단의 1층에 방화문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현실에 놀라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피난계단의 1층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초기부터 연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상층으로 확산되어 2층 이상에 있는 재실자들은 피난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난계단 1층에 방화문 설치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피난계단 1층에 방화문 설치를 철저히 할 뿐 만 아니라 계단을 1층에서 지상과 지하로 가능한 분리토록 하여 화재시 피난층인 1층에서 피난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에 대한 보도 이후에도 피난계단 1층 방화문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물 시설관리자 등에서 아직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1호 바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2항 3호 자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피난층인 1층이라고 해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층에도 반드시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1층 계단실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와 관련하여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법규정이 건축법 시행령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중 2항 4호의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 완화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46조 방화구획의 설치는 면적별 구획 또는 층별 구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면적별 구획이나 층별 구획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갑
교수 박재정_350
종방화문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설치규정인 것이다.

  163명이 사망한 대연각호텔 화재 등 우리나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화재시 피난계단 방화문이 닫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 연기가 계단실로 화재 초기부터 급속도로 유입되고 확산되어 화재층 보다 상층에 있던 재실자들이 피난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난층인 1층의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 방화문이 없게 되면 그 건물에서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만의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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