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고객 예금을 지급정지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한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를 안낸지 한 달이 넘어서면 원금에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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