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으며 이 심의관은 중국 측에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을 불러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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