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제외된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카디즈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제주도 남방까지 설정했습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1969년 카디즈를 경계로 주변 상공에 설정됐고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폭 20㎞, 길이 115㎞의 공역이 카디즈와 중복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도 카디즈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어 이어도 지역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항공기가 진입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우리의 요구에 한-일 정부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마저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이어도 카디즈 편입 문제는 더 꼬이게 됐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이어도 상공에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때 중국 측에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카디즈를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 항공기가 침범했다고 해도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中·日,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 포함…정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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