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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우리 KADIZ와도 일부 겹쳐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카디즈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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