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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 항소심 잇단 중형 선고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 항소심 잇단 중형 선고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추행한 70대 노인과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선처 없이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살 난 여자 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모(7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6살 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1997년에도 10살 난 아동을 추행한 점에 비춰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5월 18일 고성군의 한 펜션 앞 길가에서 6살 난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살 난 여자 아이를 3개월간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4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귀던 여성의 딸인 피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3개월간 5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속초시 교동의 집에서 사귀던 여성의 8살 난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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