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험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과 사고 관련 정보 2천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보험사에 공통 아이디 등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해 활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생보협회는 기관주의와 시정 명령을 받았고 직원 6명도 견책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적발됐습니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시정 명령과 함께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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