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부터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하다가, 영상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위반은 많이 줄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교차로를 주시합니다.
지난 12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넉 달 전 화면과 비교해봐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위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한수 경장/서울 중부경찰서 교통과 : 캠코더 단속을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차량 소유주가 알기 때문에…]
단속하는 두 시간 동안 위반 차량 두 대가 캠코더에 찍혔습니다.
[이동환 경사/서울 중부경찰서 교통과 : 파란불에 정지선을 통과해서 앞차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 보고 들어간 상황인 거죠.]
화면 판독을 거쳐 불가피한 위반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누구든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파란 불인데도 앞에 차들이 밀려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 : 앞차들이 밀려 있는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잖아요. 뒤차는 신호보고 좌회전 받으려고…]
경찰은 내년에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전용 무인카메라도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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