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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음주운전, 오늘부터 '집중 단속'

꼬리물기·음주운전, 오늘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오늘(23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꼬리물기하다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 등 신고나 제보가 접수돼도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은 또, 어제부터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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