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늘(23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꼬리물기하다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 등 신고나 제보가 접수돼도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은 또, 어제부터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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