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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과태료 부과…음주운전 집중 단속

<앵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오늘(2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실시됩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택시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꼬리물기를 해도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영상에 찍힐 경우, 운전자가 누구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꼬리물기 하다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 등 신고나 제보가 접수돼도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어제부터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주단속 적발 운전자 : (아침에 술이 이렇게 안 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설마 이렇게까지 안 깬다고 생각은 안 했죠.]

[김지원 교수/서울대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 정상 성인 7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한 병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과음한 다음 날엔 되도록 차를 놓고 출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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