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말고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23일)부터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택시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뒤따라 오던 버스는 빨간색등 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입니다.
빨간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와 교차로를 가득 메웁니다.
이렇게 꼬리물기를 해도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확인 안 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영상에 찍힐 경우 운전자가 누구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 등 신고나 제보가 접수돼도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꼬리물기 하다가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전용 무인카메라도 설치됩니다.
[최동현/택시기사 : (꼬리물기가 없어지고 끼어들기가 줄어든 게 확 느껴지세요?) 예 예, 느껴집니다.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경찰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집중 단속을 벌인 지난 9월과 10월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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