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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교직원 형평맞게 사학연금 제도 개선

공·사립 교직원 형평맞게 사학연금 제도 개선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1월로 변경했습니다.

교육부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처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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