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해지 신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17억 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가 6억7천6백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5억2천만원씩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백 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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