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학생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납부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길이 열릴 가능성을 높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유정)은 22일 전북도내 국립대 학생 94명이 전북대 기성회, 군산대 기성회, 한국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 1인당 200만∼4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으로 구성된 등록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법률에 납부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가 관습이나 관습법에 근거한다지만 관습법에 따라 확립된 사항도 아니며, 서로 간 합의에 의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북대학교와 군산대는 각각 817억원과 263억원의 기성회비를 걷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지난 7일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게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잇단 판결로 기성회비 반환을 위한 길이 열려 앞으로 반환 소송은 물론 납부 거부 움직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연합뉴스)
"대학 기성회비는 부당…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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