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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마시고 죽어라" 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집행유예

"농약 마시고 죽어라" 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할아버지 집에서 돈 800만원을 달라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부수고,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농약을 마시고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 후에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할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인 할아버지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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