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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금지

금융사,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금지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앞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에 내려보낸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고객이 선택 정보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나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양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문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가 혜택을 못 받는 명확한 사례를 표기해 고객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개인 정보 서류가 아무 업체에나 함부로 넘어갈 수 없게 하고,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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