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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롯데백화점에 45억 7천300만 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각각 13억 200만 원과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입점 업체에게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판촉사원 인건비나 행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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