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에 과징금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3.11.21 21: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롯데백화점에 45억 7천300만 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각각 13억 200만 원과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입점 업체에게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판촉사원 인건비나 행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생 많았다" 축구팬들 울컥…트럭에 붙은 문구 뭐길래 동영상 기사 운전하다가 전신화상 날벼락…"불탄 사체 발견" 무슨 일 동영상 기사 광주 도심 한복판에 '대롱대롱'…"대놓고 조롱" 어땠길래 동영상 기사 '선물'이라며 "곧 봐요 ^^"…편지 열었다 소름 돋은 이유 동영상 기사 "아직 안 잡혔나"…통영 강도살인범 사진 퍼졌는데 돌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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