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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없는 백화점·아파트…관리 사각지대

<앵커>

조금 전 뉴스에서 방화문이 왜 꼭 필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어제(20일) 저희가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한 관공서들의 방화문 관리 실태 보도해 드렸는데, 일반 고층 아파트와 백화점도 엉망이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진화 도중 소방관이 숨진 인천 이랜드 물류창고입니다.

방화벽을 불법으로 없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고발당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사고가 날 때까지 6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할구청 건축과 직원/당시 인터뷰 : 왜 실사를 하죠? 우리가요? 공무원은 서류보고 다 하는 거지.]

시설물을 불법으로 바꿔놔도 관리하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서울 시내 고층 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게 될 피난 계단입니다.

방화문이 있어야 할 출입구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2층부터는 방화문을 설치해 놨지만 제대로 닫히지 않는 불량 문이거나 아예 열려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1층 방화문이 없어 사용 승인이 내려져선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구청 건축과 직원 :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은 아파트에 그렇게 (허가) 해준 것 같아요. 적용법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에 방화문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날 경우 방화문이 없거나 열려 있으면 유독가스가 피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대피할 통로를 잃게 됩니다.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층 매장에서 피난 계단으로 이어진 문은 방화문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유리문으로 돼 있습니다.

[백화점 시설팀 직원 : 방화문 설치했는데요? 상반기·하반기에 소방작동 점검이랑 정밀검사 받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피난 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했는지는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준공 허가가 나면 따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상태로 수년 간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소방법에서는 소방 설비와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고, 건축법에서는 피난·방화와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는데 두 법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민간 건물은 물론 정부종합청사나 지자체조차도 방화문 설치규정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현실을 고치려면 소방 시설 담당 기관을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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