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이 45억 7천300만 원, 홈플러스 13억 200만 원, 롯데마트 3억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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