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1일 허위 서류로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직업훈련학원장 A(51·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훈련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50여 명의 수강료 자부담분 8천900여만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강생들이 자부담해야 할 수강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허위 현금영수증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지급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직업훈련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낸 수강생들이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대리신청해 국가가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강생에게 공짜로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카드매출전표와 허위 출석부를 노동청에 제출해 수강료의 80%인 지원금을 자신이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보조금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8월에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1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지급이 거절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지원금은 수강료를 낸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어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조금 유용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연합뉴스)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편취 직업훈련학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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