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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위장 보조금 수십억 부당수령

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위장 보조금 수십억 부당수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교육개발원 대표 42살 이 모 씨와 영업본부장 4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8살 홍 모 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3천3백여 곳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해 보육교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직업훈련을 해준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육교사들이 실제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교육과정을 대리 수강하거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훈련 과정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어린이집 한 곳당 5백~6백만 원어치의 훈련비를 받고서 고용노동부에 대신 훈련비 환급을 신청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거짓 수료한 보육교사는 모두 만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씨 일당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탓에 대다수 보육교사는 자신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직업 훈련을 수료하면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할 때 가점을 받거나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들이 업무가 많아 정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자 이런 점을 노려 이 씨의 일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의도적으로 교육과정당 10%의 괴락자를 만들어 정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지역별로 담당 영업사원을 지정해 어린이집 원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으로부터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보육교사의 훈련과정 수료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교육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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