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 집회의 소음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주거지역과 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주간 80dB에서 75dB로, 야간에는 70dB에서 65dB로 5dB씩 낮추는 내용으로 집시법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가 잦은 도심의 소음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초 입법예고를 목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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