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가 이재현 회장의 보유 주식을 신고·공시에서 빠뜨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0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기재하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그러나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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