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일 선거구별 유권자 수의 큰 격차를 무시한채 치러진 작년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 재선거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가 선거구별로 달라 유권자 `1표의 격차(가치)'가 최대 2.43배에 이른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선거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14명 가운데 11명이 '위헌 상태', 3명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위헌상태는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위헌은 아니며 상당기간 시정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정도의 의미다.
재판부는 문제 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선거구별 유권자수의 격차가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다만 선거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1994년에 도입된 중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 상태'라고 판단한 것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대법원, 작년 중의원 선거 '위헌성' 지적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 '위헌상태' 판단…무효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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