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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男 성전환, 생식기 없어도 인정"

<앵커>

남성으로 성 전환한 사람이 외형적으로 남성 생식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성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남성이라는 주체성이 강해졌습니다.

정신과를 찾은 김 씨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성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맞고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고 가슴까지 절제해 육체적 여성성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남성 생식기 형성 수술은 받지 못한 상태로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외부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여부가 성별 정정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그 기준이 위헌이 될 수 있다며 김 씨를 남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다시 여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데도 남성 생식기를 외과적 수술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여성에 묶어둔다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0일) 결정으로 남성 생식기 형성하지 않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30명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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