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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용차 보험계약시 보험사와 유착 의혹"

"공공기관 공용차 보험계약시 보험사와 유착 의혹"
공공기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에 따른 부패의혹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한 뒤 최저가 응찰자인 한 보험사를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시키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해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해야 했지만, 90%를 적용해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안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 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와의 유착의혹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계약관련 규정의 준수, 차량가액의 객관적 확보 노력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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