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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살해 혐의 30대 중형

‘이별 통보’ 여성 살해 혐의 30대 중형
서울 북부지법은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뒤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사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뒤 챙긴 카드를 쓰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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