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제 피해자 명부 공개…배상 소송에 활용 예정

<앵커>

주일 대사관 서고에 잠자고 있던 일제 강점기 한국인 피해자 명부가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3·1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 '17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타살 당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630명의 인적 사항과 순국 일시, 순국 장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박은식의 '독립운동지혈사'에 나오는 피살자 숫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최초의 3·1운동 순국자 명부입니다.

간토 대지진 때 목숨을 잃은 한국인 피살자 290명의 명부와 23만 명에 육박하는 징용 피해자 명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박경국/국가기록원장 : 1952년 2월, 제 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자료를 토대로 독립 유공자 추가 지정에 나서고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부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연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해 자료 분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