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은행과 함께 계약 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새 대출제도에 따라 살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게 될 때 집주인 동의 없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2133-1596)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우리은행, 연 2% 전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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