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개인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때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 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잘 내온 납세자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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