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 편을 업로드한뒤 다운로드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주부 2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아동·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45살 강모씨 등 119명도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이번달 3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256편을 올려 다른 이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00메가 다운로드시 50포인트를 받았으며 5만포인트를 3만5천원 가량 환전해왔습니다.
김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씨도 외국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음란물 660편, 3테라바이트 상당을 내려받아 소유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18명도 강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란물을 단순 소지·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음란물에 설정된 디지털지문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배포는 물론 P2P프로그램에 접속해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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