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 거부하다 해킹당하면 금융소비자도 책임 송인호 기자 Seoul 작성 2013.11.19 09:46 수정 2013.11.19 11:0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전자금융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49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왜 안 뽑냐' 묻자…재조명된 홍명보 논란의 발언 "한국 경기 봤다" 입 연 벤투 감독…손흥민 감싸며 한 말 '면접 갔다 성폭행' 숨진 10대…가해자, 정부에 배상한다 동영상 기사 '혈세 73억' 선지급하더니…"문제 또 있다" 발칵 고위 성직자들이 암살 촉구?…"지옥으로 보내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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