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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길거리 흡연도 금지 해야 하나?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현재는 건물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담배를 피워 물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간접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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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점과 PC방에 이어서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 단속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길거리 흡연 금지하는 법안 내셨는데 당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거리.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법안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대통령령의 길거리 금연기준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상의 보도.

혹은 그 외 일반적인 거리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담뱃불 붙이고 길거리 나서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일단은 맞습니다만. 모든 길거리가 전면적으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 초등학교 인근 거리 등. 별도의 지정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거리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도. 일반 도로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그 전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겁니다.

법률로서 담아내고 그것을 시행령에 지정 기준을 단속 대상이라든지. 그 거리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길거리 금연을 조례형태로 규제하고 있군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강화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그렇습니다.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들이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그대로 조례로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이게 조례로 하는 부분들은 강제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286개 지자체 중에서 12곳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렇게 규제가 강해지면 당연히 처벌 수준도 높아지겠네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기존에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서 여러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이것에 기초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잘 될까요. 조례가 있어도 글쎄요.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속 인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흡연자들도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담배를 피우던 분들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울 수 있는 곳을 한정해서 피우도록 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어린아이들 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하루의 기분을 망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좀 더 국가나 자치단체가 흡연할 수 있는 곳을 늘려가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후속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흡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료화 하는 흡연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 유료 흡연장이 등장했습니다.

흡연 장소를 설치해서 자기만 그 연기를 맡게 되고 하는 유료 흡연실이 생겼는데요. 이게 1회 이용하는데 50엔, 우리 돈으로 하면 550원 정도 되겠죠.

유료 흡연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게 하는 법률도 있거든요.

건물주가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흡연자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에 다중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다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담배를 피운다던지.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길을 가지 않고 연기를 피해서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또 다른 폐해가 되고요. 피우는 분들의 자율은 우리가 보장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길거리 흡연과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차후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중의 하나로는 가령, 흡연자를 위한 유료 화된 공간.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하시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담배 안 피우시겠죠?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저는 오랫동안 피워왔는데 당분간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끊겠다고 하기는 어려워서요.

▷ 한수진/사회자:여의도 안에서는 담배 피우실 곳이 꽤 있으신가 봐요. 요즘 보면 흡연자들. 식당가면 피울 장소도 없고요.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 진짜 설 자리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대변하는 것 같아 뭐하지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지자체에서 시행령에 포함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장소 일정 부분을 분할해서 거기 가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지자체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지자체들은 단지 단속인원을요. 공무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애로를 느끼는데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요.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법안은 잘 통과가 될까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아마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관계가 크게 없어서 좋은 호응 속에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언제쯤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인데요.

법안 심의가 되면 아마 통과되고 6개월 이내에 발효되니까요. 잘 되면 올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실효는 6월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혹시 여론 수렴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시고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그 동안 우리가 그런 규제들을 많이 해 왔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못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조금 꺼려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담배를 피우지만 옆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큰 저항은 없을 것이라 보고요.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나가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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