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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구청, 고층 항공장애등 점검 안했다

<앵커>

항공장애등 관리는 지자체에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항공장애등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책임은 주민협의체 등 소유주에게 있고, 항공장애등처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 : 자치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있죠. 과태료 부과죠. 과태료.]

하지만, 강남구청은 사고가 난 아이파크 아파트는 물론이고 관내에 있는 다른 고층건물의 항공장애등 상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 : 강남은 그렇게 높은 건물 없어요. 중구나 종로가 많죠. (항공장애등 점검은) 저는 해본적이 없어요.]

이런 관리 미비 실태는 비단 강남구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겐 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이 과태료 부과 등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울 모 구청 공무원 :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단속도 하신 적 없겠네요.) 여기서 하는 게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18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시내 고층 건물에 설치된 항공장애등 159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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