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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신청과 관련, 기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자인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하려는 티브로드 계열사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의 신고에 대해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 간 경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합 후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 사항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는 2016년 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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