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689개에서 1114개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천억~5천억원 구간은 425개였습니다.
따라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9개에서 111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연매출 5천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가 사례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