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소명서 제출이 폐지됩니다.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확인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세관이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건당 500원씩 징수했던 수수료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설해 발급절차를 전산화·간소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급절차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직접 인쇄해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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